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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화물차 통행료 감면 제도 2027년까지 연장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0:16]

친환경차·화물차 통행료 감면 제도 2027년까지 연장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11/12 [10:16]

▲ 고속도로 (사진=한국도로공사).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를 각각 3년, 2년 더 연장한단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의 경우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도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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