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금 대상인지?
‘국제사법’ 제28조제2항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해당 근로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전체 계속근로기간 동안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국내법인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받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국내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제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 2.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