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내집 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든든전세는 소득·자산기준 없어…분양전환때는 일정요건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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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등 총 수도권 961호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 원, 맞벌이는 1,440만 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