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휴업한 기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음. 또한, 휴업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함.
(여성고용정책과-34, 2020. 1. 3.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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