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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 '재개발 후보지' 2곳 첫 취소

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없던일로
市 단계별 처리 기한제도 도입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5:30]

주민갈등 '재개발 후보지' 2곳 첫 취소

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없던일로
市 단계별 처리 기한제도 도입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10/02 [15:30]

▲ 재개발 후보지 취소구역(2곳) 현황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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