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 6137㎡)는 지난 4월 주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돼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 → 1만 6000㎡)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 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향후 용적률 300%, 지상 29층 4개 동 총 466세대(임대 86세대 포함)를 건립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빠르게 모아주택이 공급돼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반지하 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지는 기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사업구역 확대로 조합설립 변경(2025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2026년), 이주 및 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만 8735.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세대(임대 68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가 46% 이상 차지해 지형차이를 고려한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특히,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를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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