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당사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진단표*에 의하여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 수급업체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를 당사 시스템상 등록·관리하고 계속 갱신·유지되면 계속 유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효 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보는지?
2) 수급업체에 따라 계약기간이 2~3년 등으로 체결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평가하여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름) 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2022. 9. 30.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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