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의미인지?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을 점검한다면 수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됨. 또한 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2024.1.27.부터는 5명 이상) 도급인 혹은 수급인은 자신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서 각자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도급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법 제4조,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실행하여야 할 내용은 직접 실행, 수급인에게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는 등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됨. 아울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 2. 21.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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