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내 건설업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한승구 회장,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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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백지선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건설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인력 확보, 공사비 현실화, 해외 진출 강화 등을 실현시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조했다.
다음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불공정 제도 개선 등 10대 과제 전문.
1.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대책 마련
협회는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 낙찰배제 적용을 확대하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적정상향한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비 98%미만 투찰자 낙찰배제가 적용됐다. 국회는 지난 2019년 국가계약법 개정 당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낙찰배제 규정 시행효과 분석 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확대여부 검토를 요구했다. 또, 표준품셈 하향, 실적공사비 도입 등 예가 선정기준은 크게 하락된 반면, 적격 낙찰하한율은 2000년 이후 고정되어 공사비 부족이 심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 전담팀에 참여해 공사비 부족 실태조사를 담당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와 적격심사제 낙찰율 적정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필요 시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입법발의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간접노무비는 하도급 업체에게 반영해 지급하는 상황이라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협회는 노무량과 단가를 곱해 계산하는 직접계상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관계법에 따라 현장배치기술자들은 전담 업무 수행에 집주알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와 감리가 요구하는 설계 변경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현장공무인원 배치 방안도 마련한다.
2. 공공 인프라 정상공급 체계 마련
먼저 기술형입찰의 수익성을 확보할 대책을 세울 것이다.
최근 2년 간 기술형입찰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률은 68%에 달했다. 지난 1월 협회의 제도개선 결과, 정부는 설계보상비 상향, 불공정조항 설정 금지 등 일부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유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협회는 개별공사의 특성, 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계엔 총 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증액 조정 유연화 등을 포함한다.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산점과 가격협상기준을 개선하며, 시공사에 비용,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바꿀 것이다. 설계보상비 총액 현실화와 지급시기 단축로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실현 과제로 잡았다.
앞서 교육부 학교공사 등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가 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반영부족으로 적자 시공 및 유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산출일 이후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해 공사비 부족사례가 나온다.
이에 협회는 기존 협약체결 사업의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해 BTL 건추공사 총 사업지 현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기재부, 건설업계 등 부처합동 간담회 추진으로 협의를 이끌어냈으나 지난 7월 교육부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향후 협회는 기재부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보험료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행 공사손해보험료율이 최소금액만 반영되고 있어, 실제 시공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금받은 금액 대비 2~3배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별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제3자손해 포함 보상범위를 단계적 확대적용하며 시공사 또는 발주자 가입주체 변경 또는 선택 적용 등 의무가입대상 확대할 것이다.
3.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건설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2023년 기준 약 15.4%),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나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이미지는 퇴색화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는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부와 국회로의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약화한다.
이에 협회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건설산업과 건설인’을 목표로 세웠다. 이들은 과거와 달라진 건설 현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인들의 매력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예비건설인, 현직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설업의 사회 기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한다.
4. 소통 강화 추진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협회사와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노후화로 기능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 회원사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핵심가치 반영 및 대외 홍보기능 강화 △사용자 친화적인 웹페이지 설계 및 디자인 △디지털트렌드 반영 및 다양한 SNS의 효율적 활용 △회원사 등의 의견 반영 및 홍보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5.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
협회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과 50억 원 미만의 공사 2년 유예를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 조문 명확화와 처벌수준 완화 등 보완입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중소건설사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등을 이뤄갈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회원사에 스마트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재판과정 지원, 고용노동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개정 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을 통해 중소건설공사 적용유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보완입법을 위한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 방문설명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건설현장 규제에 대한 두 번째 대응으로 건설현장 중복점검과 안전서류 간소화가 있다. 겹치기식 중복 안전점검 및 필요서류 간소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 특히 국토부 주관 ‘안전점검 조율 협의체’ 운영을 건의한다. 협의체는 국토부, 고용부, 지자체, 발주청, 협회 등이 참여한다.
또,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9개월 간 경찰청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줄었으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건설산업기본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채용절차법ㆍ사법경찰직무법ㆍ노동조합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토부 장관 간담회 및 법안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6.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
최근 PF 부실확산과 분양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 부도 위기가 급증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지원확대 △미분양 매입 등 건설업계 연착륙 지원 △ PF 책준확약 등 불공정 관행개선 △민관합동 PF 조정위 2차 조정안 발굴을 통한 갈등사업장 지원 등 4가지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주택유관단체 합동 TF를 운영하며 PF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PF 불공정 관행개선, 유동성 지원학대 및 미분양 주택해소 지원 등에 대응하고 있다. 30대 건설사 PF 등 업계협의체 구성을 통한 PF 불공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달엔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한 금융권 PF리스크 관리 지침을 세워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 PF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해 불공정 관행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7.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협회는 그동안 품셈 제·개정에 참여해 품셈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다만 객관적 연구·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업계요구 전달에 그쳐 업계 만족 수준의 품셈 개정은 이루지 못했다. 전반적 조사와 진단을 거쳐 무엇이 문제인지,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협회는 기능인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건설노조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실작업시간 및 현장특성, 날씨 등 악조건을 조사기준에 반영하려고 한다. 과거보다 낮아진 기능공 생산성과 현장 제반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한 표준품셈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다. 표준품셈 임의삭감, 항목 누락 등에 대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한다.
공사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국회 토론회 개최와 대정부 건의를 진행한다.
8. 건설물량 확대 및 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첫 번째, 건설물량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지난해 25조 원에서 올해 26조 4천억 원으로 약 5.6% 올랐다. 내년엔 올해 대비 약 6.0% 오른 28조 원 이상 편성을 목표로 잡았다. 민자인프라는 2019년부터 2032년 사이 300건 이상 민자사업이 윤영기간 만료예정이나,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돼야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할 것이다.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까지 여야합의로 통과됐으나 이번 총선 이슈로 제동됐다. 협회는 예타 조사대상 상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총 사업비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고지원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SOC와 민자인프라의 경우 정당성, 객관적 데이터 등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예타 상향을 위해 입법도 추진한다.
두 번째, 기술(기능)인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디지털 전환으로 ICT,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시장의 연평균 26%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또 건설 현장에 미래 숙련기능공이 될 청년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건설기술교육원의 기능인 교육인력도 연 250명까지 떨어졌다.
협회는 BIM, 모듈화 등 스마트 건설분야 기술자격을 제도화할 것이고, 기능인 교육과정 배출인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훈련장려금과 구직취업수당 인상 등 지원금 확대, 기능인등급게 승급교육 법정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의 경우 현재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하는 실정이다. 숙련기능인력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어렵다. 이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장기근속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시도회 고용대행업무 담당자를 통해 외국인력 활영 사업주에 장기근속제도를 안내한다.
9. 불공정 제도 개선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효력 부정으로 건설업체가 총공사기간 연상 시 상주인건비 등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협회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에 효력을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세부기준을 반영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해 건산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선방안 연구와 건산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자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추가공사비를 보증기관의 보상범위에 명시하는 등 연구수행과 법률검토 용역을 걸쳐 개선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현재 건설장비 조종사 산재보험 납부주체가 건설사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산재보험 부과로 건설업체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향후 고용부 직접 건의와 국토부를 통한 개선 건의로 산재보험 불이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0. 해외건설시장 진출지원
현재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등 국내 주택시장 위축으로 국내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목표로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4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건설 관련 정보 공유 및 국토부 해외인프라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개발형(PPP)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국토부 주관 해외 수주 지원단에 회장단이 참여하며 업무협약 체결국 등 민간기구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