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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한 대한민국]-(항만)예산 1조 4708억원… ‘재난관리’‧'항만안전' 사고예방 총력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9:00]

[2024 안전한 대한민국]-(항만)예산 1조 4708억원… ‘재난관리’‧'항만안전' 사고예방 총력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8/29 [09:00]

 

올해 재해예방ㆍ복구사업에 총1조 4708억원 예산 확보

선박운송 전기차ㆍ배터리 화재 대비 안전대책 마련 중

올해 해양수산분야 재난안전 예산 1조 4608억 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200억 원↑, 수산물 위생관리 130억 원↑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물관리 등 국가인프라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국토매일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안전관리의 최우선 가치(재난안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해수부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정책 방향)로 정하고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관리 전(全) 단계별로 시책을 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재난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만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선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에도 항만이 견딜 수 있도록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 및 리튬 배터리 물동량 급증과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고려해 선박운송 전기차·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에 대한 예산집행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책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 재난안전 예산으로 총 1조 4,708억원을 확보해 해양수산분야 재해예방ㆍ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항만정비 등 SOC 사업 등 자연재난 대비에 65%(9,713억원), 선박·어선사고 등 사회재난 대비에 35%(4,995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분야별 재난안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풍수해

(조수포함)

수산생물 전염병

고수온

(폭염)

적조

(조류)

미세

먼지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어업

사고

기타

합계

862,391

23,166

81,477

2,976

5,147

273,586

1,792

168,148

52,077

1,470,760

 

 

주요 증액 사업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143→330억, 130.3%↑), △수산물 위생관리(129→258억, 100%↑), △해양사고 예방활동지원(52→73억, 40.7%↑) 등이 있다.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항로 여객선 27척에 대해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질식소화포,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를 보급한 바 있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며,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와관련 ‘중대재해법’ 시행 등 법 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무엇이며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부, 기업 등의 소속 직원과 수급관계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지난 3월 9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20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국토매일

해수부도 해양수산분야 사각지대를 찾아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제작·배포하고, 해운·항만 등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명회·교육·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현장의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이 갖추어짐은 물론 안전경영문화의 정착과 재해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울러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양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장기적 위협으로 볼 수 있다. 해수면 상승 등을 사전에 예측해 대비하지 않을 경우, 도시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항만과 연안에서 대형재난의 우려가 크다. 

 

해수부는 2022년 8월에 소관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연안침식 대응, 재해안전항만, 연안침수 대비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월파·침수 걱정 없이 항만과 연안지역을 이용하고, 위험상황이 있더라도 신속히 사전 대피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은 수온이 높아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내습할 경우,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가 우려된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등과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시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국토매일=자료정리/백지선 기자, 최석영 기자 사진/최은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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