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1.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2.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 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 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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