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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시의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적용 시점 명확화로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5:49]

김영철 시의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적용 시점 명확화로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08/14 [15:49]

▲ 김영철 시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서울시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의 법적 정용시점이 개정 조례 시행일 이후로 명확해진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 힘)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적용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조항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절차와 이미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적용시기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적용례’ 를 신설해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안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부칙(부칙 제2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의 법적 적용 시점을 명확화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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