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시행령 개정… 지자체 검토 강

공동주택 공시 산정 시 지자체 검토 기능 확대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13:18]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시행령 개정… 지자체 검토 강

공동주택 공시 산정 시 지자체 검토 기능 확대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08/13 [13:18]

▲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검토 기능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