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래의 수도시설 공사 원인 제공에도 부담금 부과 가능”LH "신설·증설 없었다"며 소송…1·2심 이겼으나 대법서 파기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수도 시설을 당장 새로 짓지 않았더라도 향후 신설할 원인만 제공했다면 시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H는 2014년 5월 강릉시 회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호를 건설하는 공사에 돌입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공사 중이던 2015년 8월 LH는 강릉시에 급수를 신청했는데,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6억1천900만여원을 부과했다.
처분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LH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위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었다.
1·2심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이 다투지 않는 만큼 이 조항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순 없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즉시 신설·증설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LH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향후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직접적으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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