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공동주택 갈등예방·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해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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