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개설비 반환해야" 부산 동구·건설사 법정 공방동구의회로 전자소송 송달한 법원…건설사, 1심서 무변론 승소
부산 북항재개발 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동구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피고를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고지하면서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이뤄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7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 협성마리나 G7을 지은 협성 르네상스는 동구에 38억원가량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한다.
원고는 2021년 협성마리나 G7 사용 승인 전 해당 부담금을 동구에 납부했는데, 애초 부담금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자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을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하면서 원고가 무변론 승소했다.
동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지난 2월 뒤늦게 패소 사실을 통지받아 항소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초 협상 르네상스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청해 부과한 것으로, 현재 부담금은 부산시로 넘어가 귀속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협성 르네상스 등과 협상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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