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용인 땅 387만㎡ 해제 예정잘못된 규제로 25년 재산권 피해…해제 시 각종 개발 등 가능
(연합뉴스) 한강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돼 20년 넘게 규제받아온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땅 387만㎡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낸 수변구역 해제 요청건과 관련, 심의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땅 387만㎡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야 하며,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도 387만㎡ 중 379만㎡는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변구역으로 중복해 지정할 수 없음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나머지 8만㎡는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가 1㎞를 초과해 애초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해당 부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도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치면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진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일 시장이 환경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수변구역 해제 요청건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8월 중 해제 절차가 완료될 거라는 통보를 받은 걸로 안다"며 "오래전 잘못된 행정 조처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늦게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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