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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 증거' 제출한 경리 직원 벌금형

불법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4/07/30 [14:02]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 증거' 제출한 경리 직원 벌금형

불법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

연합뉴스 | 입력 : 2024/07/30 [14:02]

▲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국토매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경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임한 조합장은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겨 수사받았다.

 

조합장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해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은 것은 불법인데, A씨는 불법 사실을 숨기려고 2017년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상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2021년 학동 4구역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분양공고문 게시 화면을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공고문을 위조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3년 전에 한 일이고, 이조차도 정비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류지 무상 처분이 불법인지 알고 공고문을 수정하고, 불법 행위를 숨기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 이후 조합장 등 피고인 4명은 보류지 2채를 사업 성공보수 명목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적발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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