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방치하고 있다.
특히, 13만 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빈집의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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