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3만㎡ 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의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한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서울의 상황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해 건물 에너지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자(First Mover)의 역할을 다진다.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인해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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