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설계ㆍ시공 상시모니터링 및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12/19 [10:00]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설계ㆍ시공 상시모니터링 및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국토매일 | 입력 : 2014/12/19 [10:00]
[국토매일] 최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망 10명, 부상 100여 명), 아산오피스텔 전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망8명, 부상110여 명),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사망16명, 부상11명), 담양 펜션 화재사고(사망4명, 부상6명)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이에 국토부가 건축물 안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17일 내놓았다.

향후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등의 행위로 2회 적발되는 자(설게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특히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난연재료는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게 된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 설계나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한다.

상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한다.

또한 해당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처벌 대상자는 기존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도 처벌받는다.

벌금은 경제사범과 동일한 수준인 3억 원 이하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건축주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도 내부 검토 중이다.

지자체 별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해 공사현장을 조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규모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책정한다.

끝으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난연재료 사용기준과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 제도 강화에 치중했다면 금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 신설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