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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기 KACEM 회장, 취임 2주년 ‘규제 걸림돌 정면 돌파’

송 회장 "벌점제도의 '양벌규정' 등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0:30]

송명기 KACEM 회장, 취임 2주년 ‘규제 걸림돌 정면 돌파’

송 회장 "벌점제도의 '양벌규정' 등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4/04/25 [10:30]

  취임2주년 맞은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은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토매일

 

 "제도위에 또 제도를 덧칠해서는 안된다, 설계, 감리, 시공 등 각 분야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국토매일=백용태 주간/ 정리 김승섭 기자]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24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2주년을 기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송 회장은 이 같이 말한 뒤 "협회는 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 ·심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예비심사 전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회장은 또 "업무량 대비 낮은 대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간극문제와 발주청의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공사물량 변동이 없는 경우, 감리원 투입인원이나 등급을 조정해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감리원 업무 과중과 기술력 하향 등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99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동결돼 있는 주택감리의 낮은 낙찰하한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주택감리 시장이 적정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아울러 송 회장은 "청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타 산업 대비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대가 등으로 인한 취업 기피현상은 우리 업계의 고령화를 심화시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저하 등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와 더불어 '교육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송 회장은 "국토부는 지난 2014년 5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진흥 및 육성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으나 법명과 달리 업계 진흥을 위한 지원보다는 불합리한 규제‧처벌‧용역평가 등 규제조항이 강화됐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협회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토부와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송 회장은 "우선, 부실공사 시 업체 및 기술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한 경우에도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양벌규정' 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건진법상의 손배제도에 대한 의무 운영으로 인해 단독 설계의 경우 사업비에 계상되고 있으나, 기술형입찰의 경우 지급 근거가 부족해 손해에 관한 제반 위험을 설계사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 송 회장의 발상이다.

 

송 회장은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을 상향시키면서 반영시키지 못한 '난이도 적용' 건의를 지속 할 계획이며, '영업 정지 시 PQ 감점기준 삭제',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 문제 개선'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 또한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 송명기 회장     ©국토매일

▲건설Eng 홍보, 대국민 인식 개선할 방안은?.

 

송 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 경제 성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산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해 젊은 인재 유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인식을 개선코자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물으니 송 회장은 "우선, 우수하고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해 회원사와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 및 직무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숏츠 공모전' 및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는 '건설기술 대상'의 상금 규모를 상향해 우수한 현장 등을 선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의 우수함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며, 'KACEM 회보'의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일반인들이 업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을 탐방하는 '소비자 감리단',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컨설팅', 지역 보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송명기 회장 취임2주년 주요성과에 대해

 

취임 2주년을 맞은 송명기 회장은 취임 이후 주요성과로 “종심제 대상 금액기준 상향”, “벌점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불합리한 PQ기준 개선", “과도한 입찰행정 비용 절감” 등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 “BIM 대가 기준” 등을 마련했고 “기준근무일수 재산정 및 임금보전항목 신설”을 추진 노임가격상승효과를 이끌어낸다.

 

특히, 지난해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건설엔지니어링 30년사’를 편찬해 업계와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새로운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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