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용역업체 동원…허위 유치권 내세워 고급빌라 장악인천경찰청, 총책 등 4명 구속·용역 조직원 등 50명 입건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6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0대 폭력조직원 B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4월 인천에 있는 고급빌라 건설 현장 2곳에서 하도급 건설업체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급빌라 시공사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들과 허위로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했다.
유치권은 부동산이나 물건 등과 관련한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후 A씨 등은 실제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위장 전입해 고급 빌라를 장악한 뒤 빌라 소유주들에게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이 1억원을 주고 동원한 불법 용역업체 소속 36명 중에는 평소 경찰이 관리하는 서울·경기 지역 폭력조직원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현장 총괄팀장 지시를 받고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학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 조직원들은 새벽에 담장을 넘어 고급빌라에 침입한 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으며 항의하는 채권자들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건설 현장에서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범행했지만 실제로 사업권이나 합의금은 받아내지 못했다"면서도 "집단민원 현장에 폭력조직원이 동원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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