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노무상식]-(평균임금)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과 14559-1077, 2012. 2. 2. 참조)
2.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 6. 23.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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