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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축사협의회, "감리자 선택은 건축주 권리"

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성명 발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16:25]

새건축사협의회, "감리자 선택은 건축주 권리"

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성명 발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2/13 [16:25]

▲ 새건축사협의회     ©국토매일

 

[국토매일 = 백지선 기자] 새건축사협의회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예외조건을 축소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건축주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감리자를 선택할 수 없다.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10년간 설계공모에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예외 조건을 축소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설계공모 실적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설계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하려는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의 설계공모 실적만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설계공모를 발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의 감리자 선택에 관한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감리자 선택은 건축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건축주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새건축사협의회는 건축주의 권리와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조건 중 건축물의 용도를 당선된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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