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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계약 원천 봉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11/11 [17:29]

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계약 원천 봉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매일 | 입력 : 2014/11/11 [17:29]
[국토매일] 국토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이 경우 대상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하는 제도를 둬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금대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봉쇄해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홈페이지에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등록한 업종과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10%정도가 혜택을 받아 우수 건설업체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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