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 이민정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오후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 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 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였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하여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또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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