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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생겼어도 피해자 인정못받아…개정필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3/10/10 [17:46]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생겼어도 피해자 인정못받아…개정필요"

연합뉴스 | 입력 : 2023/10/10 [17:4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사진 = 연합뉴스)  © 국토매일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5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라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같은 방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피해자들은 빚에 빚을 더해 버티며 대출받아야 했다"며 "정부는 주거비 지원보다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서명 캠페인도 시작한다.

이들은 이날부터 3주간 전국 2만2천800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11월께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의 기일이 2월 28일이어서 2만2천8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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