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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중점 수사

직거래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5:21]

서울시,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중점 수사

직거래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3/07/24 [15:21]

▲ 서울시청     ©국토매일

 

[국토매일 = 이민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이며,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신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분양 OK, 전세 OK’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개업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하여,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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