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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교량 산재' 성남시 요청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

행안부 "노후 교량 유지·보수는 지자체서 해 온 사업"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3/05/24 [09:57]

'위험교량 산재' 성남시 요청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

행안부 "노후 교량 유지·보수는 지자체서 해 온 사업"

연합뉴스 | 입력 : 2023/05/24 [09:57]

 

▲ 잭 서포트 설치된 성남 수내교[연합뉴스] © 국토매일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낡고 위험한 교량에 대해 대대적인 보수보강 및 재시공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달 24일 탄천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 보행로의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돼 낡고 위험한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 철거 및 재시공에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에서 긴급하게 수습·지원해야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법에서 규정한 재난이 아닌 사고였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성남지역 노후 교량들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해온 사업으로 국가가 긴급 지원해야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앞서 성남시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지역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과 시행령(제69조)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근거로 삼았다.

 

성남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산됐지만 노후 교량 보수 및 보행로 재시공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24일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 17개 교량 보행로 재시공과 관내 노후 교량들 유지·보수에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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