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임금체불 1조3천억·피해근로자 24만…상습체불 사업주 제재강화

고용노동부·국민의힘,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현행 형사처벌 보완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도…체불 청산 위한 융자 늘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3/05/03 [10:35]

임금체불 1조3천억·피해근로자 24만…상습체불 사업주 제재강화

고용노동부·국민의힘,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현행 형사처벌 보완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도…체불 청산 위한 융자 늘려

연합뉴스 | 입력 : 2023/05/03 [10:35]

▲ 이정식 장관[연합뉴스 자료 사진]     ©  국토매일

 

 

[연합뉴스]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작년 1조3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작년 24만명이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된다.

 

현재도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체불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며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