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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최근 3년간 12명 사망
임직원 처벌은 솜방망이

'책임관리제' 핑계로 대응책 마련 나몰라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9/16 [11:26]

철도공단, 최근 3년간 12명 사망
임직원 처벌은 솜방망이

'책임관리제' 핑계로 대응책 마련 나몰라라

국토매일 | 입력 : 2014/09/16 [11:26]
▲ 이우현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용인 갑)     ©국토매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터널 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상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책임관리제’ 핑계만 대고 있는 가운데, 사고 관련 직원 징계수위는‘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공단의 징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 되고 있다고 새누리당 이우현의원이 12일 밝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터널 공사 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2건으로 2012년도 4건, 2013년도 6건, 2014년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상자는 총 20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60%인 12명으로 지난해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우현 의원은 터널 공사 사고 중 사망자가 총 3명이 발생한 지난해 6월3일과 7월22일에 있었던 사고는 시공업체의 늑장대응, 공단과 시공업체의 ‘사건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이 2곳의 사고 공통점이 모두 시공업체에서 재해자 구조 직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119에 신고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늑장대응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하였고, 또한 두 곳 모두 공단과 시공업체가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인부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팀 관계자와 공단에서 제출한 늑장 사유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팀 관계자는 “비상상황으로 이런 대형 사고에 공사장 인부들만으로 구조작업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늑장대응 사유에“재해자 구조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늑장대응을 인정하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철도시설공단은 대부분 공사현장에 있어서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보다 큰 문제는 사고 관련 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너무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이다.
징계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책임감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감봉의 징계를 했으나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불문경고에 그쳤고,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한 공사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관리제’ 공사현장에서 난 징계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 시점에서 공단의 징계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직원 징계에 있어서 ‘봐 주기식’징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징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공단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하여 이런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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