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불법행위 차단-예방에 총력가담 공인중개사-무자격자 등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전세사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