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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중요성 및 품질검사 제도

이재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연구위원/본지 편집위원

이재삼 편집위원 | 기사입력 2023/03/30 [09:53]

골재의 중요성 및 품질검사 제도

이재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연구위원/본지 편집위원

이재삼 편집위원 | 입력 : 2023/03/30 [09:53]

  이재삼(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재삼 편집위원] 1.골재의 중요성 및 시장동향

 

 골재는 지구상에서 물, 공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이지만 최근에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함께 하천이나 바다에서 채취하기보다는 인공으로 가공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건설 분야의 중요한 자재인 콘크리트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골재의 품질이 콘크리트의 품질로 직결되는 건설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수 건설자재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골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암석, 자갈, 모래 등을 원료로 하여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하천, 바다, 육상골재로써 국내에 약 900여 개 업체에서 연간 2.5억 ㎥를 생산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골재의 품질검사 제도

 

 레미콘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에서 시멘트, 혼화재료(플라이 애시, 슬라그 미분말 등), 화학 혼화제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골재는 국내 900여 개 업체중 10여개 업체에서만 KS 인증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자체에서 시험을 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사업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보고하여 사용함으로써 셀프조사 형식으로써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2021. 12. 07 KS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받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골재의 품질기준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제1항에 1. KS 인증을 받은 골재이거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골재업체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국토부에서 지정한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인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골재업체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후 품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골재 품질검사 방법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다음의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지관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의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 품질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골재 품질검사는 2022년 6월 8일부터 진행되어 오는 6월 7일까지 국내 골재생산업체의 모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시검사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수도권 골재업체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수시검사를 진행하여 3개 업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골재의 품질안정과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품목별 수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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