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이다.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시는 2020년 9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지난해 9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또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다.
우선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해당 날짜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올해 이후 이뤄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1월28일로 일률적으로 지정한다.
또,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이 지어지지 않음에도 이를 매수하면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다만,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했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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