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관리청인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항만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보건관리체계,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대응체계 등이다.
특히, 폭설 시 눈의 무게로 발생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등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바닷가 환경과 이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와 고협압 및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의 질환 보유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소화기 관리상태, 유해가스 측정·점검 관리 등 질식·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관련 준비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흡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해수부 이수호 항만국장은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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