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저감실적을 총 10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자치단체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기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획득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제로를 목표로 ‘야간조명으로부터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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