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에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개발 및 이행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적 규제 기반의 해사 및 연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은 해사 및 해운항만ㆍ조선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집합체인 자율운항선박은 해운(Shipping 4.0), 항만(Port 4.0), 스마트 조선(Smart ship 4.0), 해양(Marine 4.0) 등 주요 산업별 트렌트와 함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해사분야에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정책 및 규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본격화
현재 IMO는 해당 코드의 2028년 1월 1일 강제화를 목표로 논의 중에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항해, 원격운항, 통신 등 자율운항선박의 16개 주요기술 부문을 분류하고 부문별 세부규정 개발 작업에 참여할 회원국 및 관련 단체를 결정했다.
자율운항선박 및 연관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필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서 최근 발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1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100억 달러(추정), 2027년에는 2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적용 및 실증운항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일찍이 노력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의 경우, 야라 버클랜드(Yara Birkeland)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친환경 무인 자율운항 화물선을 건조ㆍ운항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선박의 접안을 포함한 화물 관리, 하역 및 계류 작업 등 해사 전분야에 걸친 자율운항기술 실증 운항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용 및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점차 가속화될 것이며, 자율운항기술 실증과 함께 산업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해사분야 디지털 전환 및 자율운항기술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대양 실증운항 준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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