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무료서비스' 실시

내달 1일부터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단지 등 대상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5:18]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무료서비스' 실시

내달 1일부터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단지 등 대상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28 [15:18]

▲ 공모일정 (표=서울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가 대상이며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하여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내달 1일부터 1개월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