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며 희망 업체는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은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점검업체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여 1년 동안 명부에 등록하며, 차후 안전점검 대상공사 시행 시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안전한 건설현장과 무사고를 위해 견실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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