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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앞서 공시지가 조사 착수

내달 22일까지 87만여 필지 조사 실시…내년 4월 개별공시지가 공시할 예정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6:20]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앞서 공시지가 조사 착수

내달 22일까지 87만여 필지 조사 실시…내년 4월 개별공시지가 공시할 예정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24 [16:20]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픽=서울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87만여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며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해 권역별ㆍ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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