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연공서열식 호봉제와는 차별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원은 기관 경쟁력 및 근로자 독립성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연내 직무급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측과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마련됐으며 안전관리원은 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내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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