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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호기능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교통신기술 지정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4:58]

운전자 보호기능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교통신기술 지정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8/10 [14:58]

▲ 기존 충격 흡수시설과 교통신기술 제57호 (사진=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여,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의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 시 인명피해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기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하여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한편, 교통신기술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해왔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최초 8년, 연장 최대 7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통신기술 지정 제도 (사진=국토부)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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