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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15:47]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21 [15:47]

▲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표지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핵심적으로,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마련한 수립지침은 노후주택 개선과 함께 통합 지하주차장 같이 저층주거지에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모아타운’의 취지와 개발방향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민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받아 수립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난달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했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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