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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15일부터 시행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4:25]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15일부터 시행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15 [14:25]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앞으로 레미콘·철근가격 상승분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을 적용할 경우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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