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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만분야 탄소중립 실현 시급히 추진돼야

안승현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ㆍ운영연구실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4:31]

[기고] 항만분야 탄소중립 실현 시급히 추진돼야

안승현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ㆍ운영연구실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2/06/29 [14:31]

▲ KMI 안승현 항만정책ㆍ운영연구실     ©국토매일

[국토매일=KMI 안승현 항만정책ㆍ운영연구실] 2019년 9월 23일 유엔본부에서는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격정적인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탄소배출저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0년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9월 24일 제정)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이어 탄소중립체계를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렇듯 최근 전 세계의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실현이다. 항만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산업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항만 분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로테르담항, 함부르크항, LA-롱비치항 등 해외 선진항만들은 탄소중립 항만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사례를 종합해 분석해보면 항만의 탄소중립 정책은 1. 에너지 재활용,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3.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항만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와 정책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최근 항만의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으로 지목되는 선박 기인 탄소 저감을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진항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 대비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수립하고 2021년 10월 18일 발표했다. 수송 분야에는 항만, 해운, 항공 등이 포함됐고, 이 중 해운 분야는 친경선박 보급 및 운항 최적화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 분야는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반면, 항만 분야의 경우 기초자료 부족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는 BAU(Business As Usual) 대비 70% 저감, 수산ㆍ어촌 분야는 BAU 대비 96% 저감, 해양에너지 확대로 229.7만톤 순감, 블루카본 도입을 통해 136.2만톤 순흡수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항만 분야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없이 “탄소중립항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항만과 도시의 상생 등 앞으로 요구되는 항만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항만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탄소중립항만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량 전망 기반의 저감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탄소중립정책에서 항만 분야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래 배출량 전망의 부재로 실질적 저감목표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배출량 전망에 활용할 탄소배출량 조사 자료, 에너지 사용량 등 통계와 기초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운영사 등 운영 주체로부터 유류,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등을 수집해 화물 처리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전망하고, 시설공급 계획에 맞춘 시기별 탄소배출량 전망을 통해 시기별 인벤토리별 저감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실현 가능한 배출 저감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인벤토리별 배출량 전망을 바탕으로 저감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 고효율 장비 도입, AMP 실용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되,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저감방안을 결정하는 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저감방안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예산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항만은 건설단계, 운영 단계 등 시기별로 시행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달라진다. 이에 항만의 탄소중립은 건설사, 선사, 운영사, 항만공사 등 민간과 공공영역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만큼 다양한 저감방안 실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친환경 하역장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던 사례처럼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 과정과 해법을 도출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제언을 마련하고 항만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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