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協-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 개최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대상 사업관리계획수립 요령 등 교육[국토매일=양정규 기자]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7일부터 7월 말까지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약 20여개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발주청에 의무로 부여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 최근에 개정된 법령, PQ기준 등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예정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발주청과 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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