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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무상식] 해고예고기간중 결근시 무급철리 할수 있는지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6/02 [19:11]

[알쏭달쏭 세무상식] 해고예고기간중 결근시 무급철리 할수 있는지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6/02 [19:11]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해고예고기간 중 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기간 중 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취지는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의의 위험을 방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수 있는 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부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해고 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를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될까? 또는 해고예고 기간 중 적치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한 생계유지보장과 전직준비기간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월급제의 경우는 특단의 규정이 없을 때)함은 동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적치된 유급휴가(연차ㆍ월차)를 해고예고기간에 강제로 사용토록 함은 부당하나, 적치된 유급휴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기 1455-33660, 1981.1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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