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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대응하는 건설사, 안전조직체계 확대ㆍ법적대응에만 몰두

처벌 회피에 급급한 조직 체계 개편 전문성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8:42]

중대재해법에 대응하는 건설사, 안전조직체계 확대ㆍ법적대응에만 몰두

처벌 회피에 급급한 조직 체계 개편 전문성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07 [18:42]

▲ 건설 현장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처벌 대상자 찾기에만 집중된 모호한 법체계에 따라 건설업계는 방패막이 삼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2022년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는 안전 및 보건 담당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하면서 산하에 정책ㆍ운영ㆍ지원ㆍ환경 등 네 개의 정책 수립팀과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 총 7개 팀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확대된 조직의 수장으로는 부사장급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해 안전과 보건 업무의 총괄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 등 권한도 부여했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경영지원부 산하 안전지원실을 격상한 안전관리본부 CSO를 신규 사내 이사로 선임하고 안전경영을 강화하고자 했다.

 

격상된 안전관리본부는 300여 명 규모의 직원들로 구성돼 조직적인 안전ㆍ보건 관리 등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GS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CSO에 안전보건 관련 최종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으며 포스코건설은 기존 2개 부서였던 안전보건센터를 4개 부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메이저 건설사는 각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안전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임원급의 CSO를 선임했다.

 


조직개편ㆍCSO 선임, 대표이사 처벌 면피에 불과


▲ 안전을 강화한 건설 현장.  © 국토매일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달 정익희 부사장을 대표이사 겸 CSO로 신규 선임하면서 CSO 선임 막차를 택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안전 분야에서 대표이사보다 큰 권한을 갖게 되는 CSO를 선임하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표이사 처벌의 면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한림대학교 법학과 김상훈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안전보건 업무의 전권을 위임받은 CSO 더라도 평소 안전관리와 최종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성도 CSO가 아닌 대표이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CEO는 보고도 안 받는다고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돼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 가운데 CSO가 CEO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의 경우 상무급인 안전보건 총책임자 CSO 이외 상무급만 14명이 존재한다.

 

안전 담당 상무 한 명이 대표이사의 역할 전체를 대신할 위치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본사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또는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사망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컨설팅 또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사이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에 사업장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기업에게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면피 위한 호객 로펌만 난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건설사들은 제일 대형 로펌을 찾아 법적대응을 강구했다.

 

한 건설사는 수십억 원을 주고 우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요목조목 캐물었으며 로펌에서도 CEO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모객행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안을 악용한 로펌 등에 대해 대표이사 처벌을 둘러싼 기업의 공포심을 이용해 기업 고객을 유치하려는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가 늘 도사리고 있는 건설사들은 저마다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됐는지도 의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안전부서 인력 중 대다수가 전문적인 안전업무 경험자가 아니라 최근 실적이 부족한 사업부서에서 옮겨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자리를 차지한 안전 관리자도 부서 가운데 이슈가 많은 업무를 대응하면서 관련 자격 등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기에도 좋다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사들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10개의 사업 발주를 앞두고 건설사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와 최적의 설계 외 안전한 시공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도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 공사 안전관리비 증액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공공 공사의 안전 관리 관련 비용은 조달청이 산정해 조건 없이 공사비에 반영하고 향후 안전시설·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비에 안전전담 감리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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