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철도시설공단,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부당특약과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한 사례 적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7/21 [17:57]

철도시설공단,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부당특약과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한 사례 적발

국토매일 | 입력 : 2014/07/21 [17:57]
철도시설공단은 전국 281개 철도건설 현장중 하도급 협력사가 있는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12개 분야에서 39건의 불공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숨은 규제 해소를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제와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를 공단본사와 5개지역본부에 설치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이종도 처장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급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추석 전에도 특별점검을 시행해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대금 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